원무과 제증명 발급창구 (☎ 053-247-5103)
- 모든 진단서 및 증명서 발급시에는 ‘환자본인’이 오셔야 합니다.
- 증명서는 당일 발급이 어려울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.
-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인이 오지 못할 경우에는 환자분이 직접 작성한 동의서와 위임장, 위임 하는 사람과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 또는 사본을 지참하셔야 합니다.
- 발급시 해당되는 증명서의 수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.
증명서 종류
일반진단서, 사망진단서(사체검안서), 소견서, 입퇴원확인서, 통원확인서, 병사용진단서, 상해진단서, 장애진단서, 후유장애진단서, 향후치료비추정서, 건강진단서, 채용신체검사서, 국민연금장애진단서, 보장구 처방전 및 검수확인서, 영문진단서, 의무기록사본, 영상 CD 등
의무기록 사본 및 제증명 발급 기준
관련근거
- 의료법 제 21조(기록 열람등) : ①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 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된다.
(예외: 신청자별 구비 서류 충족,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 2참조)
- 의료법 시행 규칙 제 13조의2(기록 열람 등의 요건)
발급절차
본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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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STEP 01
- 원무과 발급신청
(신분증 지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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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STEP 02
- 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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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STEP 03
- 주치의 상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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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STEP 04
- 증명서 발급
대리인
-
- STEP 01
- 원무과 발급신청
(신분증 지참)
-
- STEP 02
- 주치의 상담
-
- STEP 03
- 증명서 발급
- 외래 진료시 발급을 원하는 경우
해당과로 접수 후 담당주치의와 상담하여 원무과 제증명 발급창구에서 발급 받습니다
- 입원 중 발급을 원하는 경우
퇴원 전 2-3일전에 해당 간호사실에 비치된 의무기록발급열람신청서 서류를 작성하여 신청을 하시면 퇴원시 발급해드립니다
신청자별 구비서류
구분 |
구비서류 |
비고 |
의무기록사본 |
제증명 |
본인 |
본인신분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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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 |
1. 신청자 신분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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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친족관계임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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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환자 동의서 |
환자가 만14세미만의 미성년자인경우는 제외 |
4. 환자의 신분증 |
환자가 만17세미만의 미성년자인경우는 제외 |
대리인 |
1. 신청자 신분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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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환자동의서 |
환자가 만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 하여야 하며,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법정대리인 신분증사본 첨부 |
3. 위임장 |
4. 환자의 신분증 |
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제외 |
사망환자 |
1. 신청자 신분증
2.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3. 해당 확인 서류(비고란 참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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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등 |
의식불명 또는 중증의질환,부상자 |
자필 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|
행방불명자 |
주민등록표 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|
의사무능력자 |
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|
[신청자별 구비서류] 첨부파일
- 친족 - 환자의 배우자, 직계 존속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
- 대리인 - 형제, 자매.. 보험회사 등 본인 및 친족 이외의 본인이 지정한 위임자
- 신분증- 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 으로 반드시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함 만14세 이상 만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미발급 된 경우는 신분증 사본을 받지 않아도 됨 그러나 환자 본인의 학생증등을 통해 본인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나 법적 강제 규정은 아님
- 친족관계 서류-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
- 동의서 및 위임장은 환자본인의 자필서명을 반드시 해야하며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