초진환자
의료급여 환자분들은 1차 의원, 보건소에서 발급한 진료의뢰서(소견서)를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.
(진료의뢰서가 없을 시 요양급여비용 전액 본인 부담)
건강보험증, 주민등록증을 초진창구에 제시하고 접수 후 진료카드를 받습니다.
재진환자
본원에서 진료를 받으신 적이 있으신 분들은 창구에 가셔서 건강보험증, 진료카드를 접수창구에 제시하고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.
진료절차
-
- 진료신청서 작성
-
- 초진환자 : 본관 현관에 비치된 초진 접수신청서 작성, 진료카드 발급
- 선택지료 신청 : 선택지료 신청란에 의사명 기재
-
- 진찰권접수
-
- 초진환자 : 본관 1층의 초진접수창구에서 접수
- 재진환자 : 해당 외래접수창구에서 접수
- 전화예약 : 해당 외래접수창구에서 예약사항과 예약번호 접수
※ 구비서류 : 건강보험증, 요양급여(진료)의뢰서
-
- 진료접수
-
- 각 진료과 간호사실에 진찰권 접수증 제시 후 대기
-
- 진찰
-
- 해당 진료과 진찰
- 입원이 필요한 환자 : 입원결정서 발급 후 입원원무팀에서 입·퇴원계 입원수속
-
- 수납 및 예약
-
- 해당 수납창구에서 진료카드 제시
- 수납 (투약, 각종 검사, X-ray, CT, MRI)
-
- 각종 검사 및 투약
-
- 검사별 위치
- 1층 : 주사, 약처방전 발급, 각종 검사, X선 촬영, CT 촬영, MRI 촬영
-
- 귀가
-